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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원수만큼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인원만큼 공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 배우자(소득요건 o)
- 직계존속(소득요건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소득요건 o,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소득요건 o,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소득요건 o,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소득요건 o)
-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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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1명당 5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기공 제대 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 한부모
- 1명당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받는 경우
- 이자 및 배당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건설현장은 1년)
-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미리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을 제출하여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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