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또는 길가에 설치되는 조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으로 주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가 되며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으로 좁은 골목, 주택가, 사람이 다니는 길 등에 설치가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두 가지 조명에는 정해진 일정 설치기준이 있고 이를 준수하여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안등 설치 기준
주택가 골목 또는 좁은길, 외곽길등 안전을 위해 설치가 요하는 부분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해진 설치기준 대로 이행을 하여 취약구역 개선을 하게 됩니다.
- 보안등은 바닥 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됩니다.
- 보안등은 주택가 도로변의 한전주 또는 건축물이용하여 설치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용주를 이용합니다.
- 한전주를 용하는 경우 관할지점에 수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시공받아야 합니다.
- 요구되는 조도는 3 ~ 5(lx) 이며 이를 만족해야 합니다.
- 주변의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보안등에 일련번호 및 위치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 가로등 설치 기준
- 바닥 폭이 12m 이상이면 가로등을 설치, 그 이하면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 도로조명급 M3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 운전자 기준으로 평균노면휘도의 최소허용치가 1.0(cd/㎡)이며, M2의 간선도로는 최소허용치 1.5(cd/㎡)입니다.
- 가로등주 배열방법은 차도폭에 따라서 한쪽배열, 마주보기배열, 지그재그 배열, 중앙배열 등이 있습니다.
❖ 보안등 신청 방법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인지가 될 때는 해당 동, 읍, 면 관할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조도가 나오지 않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 방범이 취약한 곳, 주민 수혜도가 높은 장소 등의 위주로 하여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관할부서 실사조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보통 일 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설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설치 이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증설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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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및 보안등 구조
최근에는 밝기 및 관리의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 LED 조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W ~ 250W의 LED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가로등 지주 내부에는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LED SMPS라는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LED소자 자체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SMPS의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통 2~3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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