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정이 좋지 못해 부득이하게 싱크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싱크홀이라면 차량이 덜컹 거리는 불쾌감만 느끼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직경이 20cm만 넘어가더라도 자동차 하부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경로이탈로 인해 2차 사고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러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관리주체에 파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싱크홀 포트홀 다른 점
<싱크홀>
도로에 생겨나는 패임현상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써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 도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스팔트 도로 위에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해당 부위가 지속적으로 침해 및 용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적게는 몇 센티에서 크게는 1m 이상의 반경을 보이기 때문에 차량 안전사고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로설치 장소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도로법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차량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포트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보다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포트홀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염화칼슘의 사용으로 아스팔트 강도가 떨어져 균열 혹은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 과적차량, 공사차량 등에 의해 도로 균열이 생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균열이 생겨있던 부위에 물이 침투하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넓고 긴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때 포트홀 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분들의 신고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포트홀에 의해 차량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보상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 싱크홀 차량파손 일어났을 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즈가 큰 싱크홀을 만나게 되면 차량 파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2차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량을 안전한 제대로 이동조치를 하고 우선 112 신고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및 사고사진을 잘 남겨놔 도로관리주체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싱크홀 사고>
싱크홀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뒤에서 오는 고속 차량에 의해 2차 사고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갓길에 위치시키고 사고상황을 신속하게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며 사고경위를 알리고 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싱크홀 사고>
마찬가지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싱크홀, 차량파손부위,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잘 남겨놔야 합니다. 싱크홀 사고가 벌어진 지역의 관할구청이 관리주체가 되고 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80km 제한속도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신호가 없고 제한속도가 80km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싱크홀을 만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차량의 파손이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 및 국토교통부이며 이곳에 문제를 제기하여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 싱크홀 및 파손된 차량 사진
- 사고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 사고 경위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수리 견적서(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리 영수증)
- 자동차 견인을 했다면 견인 영수증
※ 싱크홀 사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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