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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이 되는 분들은 누락 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 구직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면서 해당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계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구직난을 어느정도 해소하고나 취업 의사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가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이 된다면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을 갖고 있고 각각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1유형>
- 선발형 청년
- 만 18 ~ 34세
-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은 무관
- 요건 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 만 15 ~ 69세
- 소득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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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 특정계층
- 만 15~69세, 소득 관계없음, 재산 및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만 18세~34세, 소득 관계없음, 재산 및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층
- 만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및 취업경험 무관
<중의 소득표 정리>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60% |
1인가구 | 2,077,892 | 2,493,470 | 1,246,735 |
2인가구 | 3,456,155 | 4,147,386 | 2,073,693 |
3인가구 | 4,434,816 | 5,321,779 | 2,660,890 |
4인가구 | 5,400,964 | 6,481,157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7,596,826 | 3,798,413 |
6인가구 | 7,227,891 | 8,673,469 | 4,336,735 |
◼︎ 국민취업제도 혜택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항목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 지원서비스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2023년부터 변경됨)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28.4만 원 을 6개월간 지원
- 일 경험, 직훈, 일자리소개,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취업 지원서비스
<지급주기>
- 1회 차: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수립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계획을 수립한 날 이후로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사유로 인해 지정일을 7일 이내 변경한 경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취업지원을 유예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 새롭게 지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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