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3월, 9월 신청을 하게 되고 각각 6월, 12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격사항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1. 재산기준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했고, 1.4억 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만 가능했습니다.
<현행>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1.7억 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거주자가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의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기존 150만 원 => 현행 165만 원
-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기존 260만 원 => 현행 285만 원
-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기존 300만 원 => 현행 33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진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
구분 | 내용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입양자녀를 포함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 - 거주지에 함께 살아야 하며 생계도 같이 해야함 |
2.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 2021.06.01 기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전원)
- 재산가액의 부채는 차감 안 함
-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4. 신청불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경우 신청불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12월 말 지급, 6월 말지급)
- 모바일 안내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 후 신청 진행
- 서면 안내문 수령경우 => 서면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진행
- 그 외 직접 PC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함
※ 문의전화: 1566-3636
반응형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주택용 전기료 변경사항 및 계산방법(하계 기타계절) (0) | 2023.03.07 |
---|---|
대구 24시간 야간 병원 위치 연락처 알아보기 (0) | 2023.03.02 |
거북이 나오는꿈 꿈해몽 10가지 (0) | 2023.02.28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 정리 (0) | 2023.02.27 |
왓챠 오류 에러 재생 안될때 해결방법 모음 (0)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