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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조건 및 변경사항

by 콜드스카이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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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3월, 9월 신청을 하게 되고 각각 6월, 12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격사항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1. 재산기준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했고, 1.4억 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만 가능했습니다.

 

<현행>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1.7억 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거주자가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의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기존 150만 원 => 현행 165만 원
  •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기존 260만 원 => 현행 285만 원
  •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기존 300만 원 => 현행 33만 원

서류에-필기하는-사람서류작성-하는-사람들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진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
구분 내용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입양자녀를 포함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
- 거주지에 함께 살아야 하며 생계도 같이 해야함

 

 

2.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 2021.06.01 기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전원)
  • 재산가액의 부채는 차감 안 함
  •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4. 신청불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경우 신청불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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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12월 말 지급, 6월 말지급)
  • 모바일 안내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 후 신청 진행
  • 서면 안내문 수령경우 => 서면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 진행
  • 그 외 직접 PC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함

※ 문의전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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