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전기료, 가스료 등 전체적인 에너지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료도 인상이 되었고 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용 고압 및 저압으로 분류가 되고 대부분 '저압' 요금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절별 기본요금+전력단가를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변경된 주택용 전기료 요금체계
계약전력 3kW이하의 수용가 가정집 대부분은 주택용 저압 요금표를 적용받게 되고 '기타계절' 및 '하계'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구간에 따라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단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전기료를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용 저압 기타계절> 1월~6월, 9월~12월
기본요금(원) | 전력량요금(원/kWh) | ||
2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112 |
201~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206.6 |
40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299.3 |
언듯보면 요금체계가 크게 변동된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된 것 이외에도 전력량요금(kW당 단가)을 적용받는 구간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총 전력사용량을 따져 단가를 적용받고 그 단가를 심플하게 곱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요금표는 구간마다 개별적인 단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기요금 계산체계 => 만약 한달 전기사용량이 300kWh였다면 기본요금+(300kWh×단가)
현재 전기요금 계산체계=> 1600원+(200kWh×112원+100kWh×206.6원)=44,660원 이 되는 것입니다. 통으로 전력량단가를 매기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기료가 상승은 되었지만 구간별로 단가적용을 하여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전기사용량이 400kWh가 넘어서게 되면 높은 전기요금이 나오겠지만 200 ~ 400kWh이하로 전기사용량을 유지한다면 에너지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용 저압 하계> 7월~8월
기본요금(원) | 전력량요금(원/kWh) | ||
3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300kWh까지 | 112.0 |
301~450kWh사용 | 1600 | 다음 150kWh까지 | 206.6 |
45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299.3 |
여름 요금표 적용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이며 기본료, 단가 금액은 똑같지만 구간범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에어컨 등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계절임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1단계 구간을 넓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4인 가족기준 여름철 전기세는 보통350~450kWh 내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를 아껴 300kWh구간 이하로 유지를 한다면 그나마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이후부터는 높은 전력량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량이 많아 500kWh 한 달 전기사용량이 나왔다면 전기료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름철 500kWh 전기를 사용했을 때 => 7300원+(300kWh×112원+150kWh×206.6원+50kWh×299.3원)=86,855원 이나 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1단계 낮은 금액 구간을 넓혔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기세 절감하는 방법
전기요금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전기사용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되도록 1단계 구간을 크게 넘지 않고 3단계 구간까지 가지 않도록 전력량계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량계 수치를 확인하여 전기기기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계절에는 200kWh 안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는것 이며, 하계 에는 300kWh 안쪽으로 전기를 사용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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