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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약자로 근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 청소년 노동자 즉 연소노동자입니다.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지휘로 대우를 받기 쉬워 현장실습생 등으로 노동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청소년 연소노동자 란?
근로기준법 상으로 만15세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령대를 연소노동자로 규정짓고 있으며 워낙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대>
-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자)는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인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예술공연 참가 관련해 13세 미만 연령대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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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보호자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연소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친권자 및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 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 서명은 청소년 연소노동자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친권자 및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고용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연소노동자 특별규정
아래와 같은 사항 이외에는 일반노동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소노동자 법정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에 의해 하루 시간, 주 5시간 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무>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청소년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 단독청구>
-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해 근로계약 체결 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동 임금에 대한 지급은 청소년 연소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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