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 혜택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방법 및 혜택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되어 자활을 할 수 있게 끔 보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및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 소득 기준.. 2022.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