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탱크가 많이 밀집이 되어있고 항시 차량 가스 충전이 이루어지는 충전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폭발 사고입니다. 직원들의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의 안전의식도 너무나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충전소 근방에서 라이터 불을 켜고 담배를 펴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즉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 금지 이유
충전소 내부는 차량의 가스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여분의 가스 저장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이 없을 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틈으로 가스 누출이 이루어지고 주변 공기에 가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라이터불을 켜는 행위는 폭발의 위험이 상당이 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미세 가스가 새어 나오기 마련인데 그 근방에서 담배를 펴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화재, 폭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근처 에서의 흡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충전소 내 금연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흡연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종종 화장실내에서 담배를 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성분은 공기를 타고 상당히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소를 찾는 분들의 안전의식을 좀 더 올려야 하고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충전소 내에서 흡연 과태료
산업통산 자원 부령 제00445호, 시행 2021년 12월 16일 에 의거하여 LPG가스 충전소 내 흡연은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 에서의 흡연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충전소 내 (화장실 포함) 흡연 행위 1차 적발 시 20 만원의 과태료가 경고 없이 즉시 부과
- 2차 적발시 경고없이 50 만원 즉시 부과
- 3차 적발시 경고없이 100 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그 범위가 너무나 크고 주변 사람들의 인명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가 아닌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LPG 가스 충전소 안전관리
- '저장설비' 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 저장탱크 및 용기를 말한다.
- '저장탱크' 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통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마 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 '방호벽' 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이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 '잔가스용기'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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