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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

by 콜드스카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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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주관하여 일정 범위를 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료의 출처 및 관리를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관련 법령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모든 학교 주변 식당 및 노상 음식 판매를 관리 감독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고열량의 음식에 쉽게 노출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비만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 주변 식품판매 등록 조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반경에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역 안에서 식품판매 영업을 하려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일반음식점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로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리 주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표지판

  시•군•구청의 담당자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로 지정이 되어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판매 품목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음식의 영양상태가 부실하지 않은지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아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지 그 외 정서상 유해한 식품이 판매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시설의 18세 미만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학교 주변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분류

접시에-놓여진-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식품>

과자류(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어육가공식품, 면류, 유탕면류, 국수,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 혼합음료

 

<조리식품>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구역 내 음식 판매 업체 중에서 고열량, 고 카페인, 저 영양 식품이 아닌 양질의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 한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이 되어 가게 입구에 별도의 로고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 절차에 의해 로고를 부여받지 않고 위법하게 부착했을 시에는 9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 판매업소 혜택

  지정을 받게 되면 식당의 조리기구, 내부시설, 진열 판매기 등의 개보수 비용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냉장 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비용
  • 위생 덮개의 구입비용
  • 조리기구, 식당 내 시설의 보수

※ 만약 보조를 받은 곳의 판매업소가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은 지원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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