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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무제 유연화 정리

by 콜드스카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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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썸네일
퇴근

현 정부가 공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목적으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윤택한 생활로 나아가게 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 근무제 유연화 추진 이유?

  •  현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엄격하게 그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시즌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나누어 탄력 있게 조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업무량이 높은 날에는 초과근무를 실시해 그 시간을 저축을 하여 반대로 업무량이 적은 시즌에 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맞는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더불어 임금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 현장애로와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
  • 주 52시간 틀 속에서 운영방법•이행수단 개선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22년 하반기) 및 개정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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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정산 기준

  •  지금까지는 주 단위로 일하는 시간(52시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가 시행이 된다면 1개월 ~ 3개월 단위로 정산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3개월 동안 저축했던 시간을 근로자 환경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개정하려면 여•야의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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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 언제부터?

  •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로 정부는 각 분야의 근로실태와 현장을 파악하고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연차에 비례하여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확산>

  •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 (현행) 직업 분류별 임금정보
    • (개선) 직무별 업무, 기술, 지식 및 임금 정보 제공
  • 일터혁신 컬설팅으로 맞춤형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 지원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세부 추진방안 마련('22년 하반기)

 

 

◼︎ 근무제 유연화 필요한가?

  •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확충하고 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개정 추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탄력근무제라는 방법이 존재는 하지만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무제 유연화 즉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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