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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민등록 등과 유사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교통카드, 은행 신분증명, 편의점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하고 평상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 청소년분들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청소년증 이란?
주민등록증과 같은 용도로써 만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특별자치도 지사, 틀별 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권자가 되어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용도>
-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은행,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 청소년 우대의 증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문화시설, 여가시설, 교통시설 등 의 이용료 면제)
- 교통카드 및 편의점 선결제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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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혜택 정리
-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지하철 등 20 ~ 30% 할인
- 기차 사용시 10 ~ 30% 할인
- 국립 박물관, 유적지 등 50% 할인
- 국립공원, 국립미술관 면제 및 50% 할인
- 국립 자연휴양림 30~40% 할인
- 영화관 할인
-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할인
- 놀이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입니다.
◼︎ 청소년증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후 일정기간 지나 통보가 이루어지면 방문 수령을 하거나 등기 수령을 선택하여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등기 수령 시는 우편료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본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본 등)
- 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을 증명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한 후 방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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