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를 이어 이민의 빈도가 높은 국가가 바로 호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민과 관련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 떠한 항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호주 이민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목적에맞게 영주권을 취득할지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을 얻을지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호주에서 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 시민권
우선 어떤형태로 호주에서 거주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이 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영주권>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게 되면 기간에 제한이 없이 체류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취업을 하고 교육 또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일을 하며 호주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적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에서 더 나아가 국적이 호주로 변경이 되어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호주 국적으로 바뀌는 것 이기 때문에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 호주 이민 비자 종류 살펴보기
1. 영주비자
기한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거주를 계속할 수가 있고 취업 및 교육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받고 나서 2년의 기한이 지나고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2. 임시비자
호주에 들어오는 목적이 학생, 취업, 사업 등 이어야 하며 4년의 기한이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호주에서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호주 영주권 신청 자격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가능합니다.
- MLTSSL(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직업군)에 속한 직업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사 이상의 학력과 IELTS each 6.0 이상 이 충족되어야 하며 학위가 없는 분들은 3~5년 의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 영주권 신청 절차는?
우선 <기술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통과가 되면 <노미네이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과정이 마무리되면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 기술심사
- 노미네이션
- 비자신청서 제출
- 신체검사
- 영주권 발급 완료
◼︎ 호주 이민법 완화
몇 년간의 코로나 문제로 인해 호주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호주 영주권을 획득하기가 다른 년도보다 2022년이 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 경우에도 연장이 그전보다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민 비자 만료자 및 대상자를 상대로 비자 6개월 추가 수수료까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영주권 취업 요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 3가지 방법 및 직업선택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번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 2024년까지 매년 40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를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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