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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란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써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산소유분 만큼의 조세를 부과 하는것을 말한다.공시지가에 의해 금액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 2021년 부과기준 표준세율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부과되는 기준은 표준세율에 해당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과표 | 표준 세율 |
0.6억 이하(공시 1억) | 0.1% |
0.6 ~ 1.5억 이하(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8% |
1.5~3억 이하(공시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초과(공시 5억 초과)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 1가구 주책 공시 9억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9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부감을 줄여주고 있다.
과표 | 특례 세율 | 인하율 |
0.6억 이후(공시 1억) | 0.05% | ~3만원(50%) |
0.6억~1.5억 이하(공시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만원~7.5만원(38.5%~50%) |
1.5억~3억 이하(공시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만원~15만원(26.3%~38.5%) |
3억 초과(공시5억 초과) | 42만원+0.6억 초과분의 0.1% | 15~27만원(17.6%~26.3%) |
● 재산세 납부기간
6월 1일 이 주택소유 기준일오 부과되고 납부일은 7월16일~7월31일 까지 처리를 해야한다.재산세가 20만원이 초과 된다면 7월 과 9월 50%씩 2차례동안 나누어 납부를 진행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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