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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by 콜드스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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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란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써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산소유분 만큼의 조세를 부과 하는것을 말한다.공시지가에 의해 금액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 2021년 부과기준 표준세율

조용한-단독주택
하우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부과되는 기준은 표준세율에 해당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과표 표준 세율
0.6억 이하(공시 1억) 0.1%
0.6 ~ 1.5억 이하(공시 1~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8%
1.5~3억 이하(공시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공시 5억 초과)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1가구 주책 공시 9억 이하의 주택

주택-여러채
주택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9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부감을 줄여주고 있다.

과표 특례 세율 인하율
0.6억 이후(공시 1억) 0.05% ~3만원(50%)
0.6억~1.5억 이하(공시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만원~7.5만원(38.5%~50%)
1.5억~3억 이하(공시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만원~15만원(26.3%~38.5%)
3억 초과(공시5억 초과) 42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27만원(17.6%~26.3%)

 

 

 

 

● 재산세 납부기간

6월 1일 이 주택소유 기준일오 부과되고 납부일은 7월16일~7월31일 까지 처리를 해야한다.재산세가 20만원이 초과 된다면 7월 과 9월 50%씩 2차례동안 나누어 납부를 진행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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