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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투잡 궁금증.

by 콜드스카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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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부로 새로운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개 중에서는 직장에 알리지 않고 대리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내용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에 포함되는 음식 배달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등도 고민이 많아진다.

 

 

 

■ 고용보험 이중가입?

계산기-서류
서류

 원칙으로 들어가면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대리 운전 같은 경우 본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까 걱정을 하게 된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하는 일을 알게 되면 퇴직 통보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과연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일까?

 

 다행히 대리운전은 특고 고용보험이라는 예외적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 고용보험과 겹치지 않는다. 직장인 고용보험과 특고 고용보험(대리운전) 은 함께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배달 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 직장 통보?

 이것도 한시름 놓아도 되는 것이 특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통보가 별도로 가지 않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회사 통보는 되지 않지만 대리운전으로 인한 부수입 크기가 커져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에서 우회적으로 알 수는 있다. 간단히 말해 본직장 연봉을 제외한 투잡의 수입이 연 3400만 원이 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게 되고 임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그 금액이 축소가 되어 연 수입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증액된다.

 

 

도심속-달리는-자동차
도시-자동차

 

 

■ 건보료 인상?

 앞서 말했듯이 올해 7월부터는 연 수입 20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찾아오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한 달 수입이 (투잡 기준) 100~2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턱걸이로 걸리게 된다. 자신의 직장에 투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리운을 하고 있다면 연수입을 대충 계산해 건보료의 변동이 없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의 연봉과 투잡 부수입 합계가 7200만 원 수준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없다고 한다. 자신의 연봉과 대리운전 수입 비율을 적절히 생각해 일을 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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