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초창기 대부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할 것입니다. 자동차 뒷면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및 혜택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스티커 종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보운전 스티커 의무사항 인가?
해외에서는 일정 운전경력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초보운전 표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방어운전을 위해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주행을 하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양보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여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안전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 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초보운전자임을 알리게 되어 사고 발생률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 실랑이 상황을 겪는 사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초보운전 스티커 장점 혜택
<차선 변경 시 양보>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었다고 하여 무시를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양보를 좀 더 해주려는 경향이 있고 차선 변경 시 실수가 있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양해>
도로 위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깜밖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한다거나, 차로위반, 정지선위반 등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보운전이라고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적어도 스마트 국민제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 여러 실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듯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 협의시 참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미한 실수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초보운전인 것을 알리면 조금은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처리는 이루어지겠지만 현장에서 오가는 불쾌한 언쟁은 조금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보운전 스티커는 되도록 부착하고 운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주의사항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뒤차량에게 잘 보이도록 뒷유리창 한쪽 측면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끈끈이가 잘 남지 않는 타입의 투명 스티커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 편리성이 좋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10cm * 20cm 안쪽의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며 시인성이 좋은 하얀색 글씨가 좋습니다. 유리창 스티커 타입 이외에도 차체에 붙이는 자석 타입도 있기 때문에 상항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해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또는 그밖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함을 표시하는 행위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시, 도색은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벌점 누적 면허취소 정지 사항 및 감경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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