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는 별도의 종류가 있고 선의 형태에 따라 일반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 임으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버스전용차로 종류
<중앙에 위치한 차로>
주로 수도권에 1차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별도의 운동시간이 없이 24시간 오로지 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항시 단속이 이루어져 일반차량이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되는 구간에서 혼돈으로 인한 진입은 이후 사유서등을 제출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변 위치한 차로>
대부분의 버스전용차로는 가장 끝 차선인 가로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중앙 버스전용차로 와는 다르게 별도의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고 대게는 출퇴근 시간(07:00 ~ 10:00, 17:00 ~ 21:00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에 적용이 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우회전 등의 상황에서 일반차량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 종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선 종류
◇ 파란색 이중 실선
버스전용차로 구간 이면서 파란색 이중 실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용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중 07:00부터 21:00까지 버스차량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일반차량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늦은 밤시간이 아니라면 진입 주의를 해야 합니다.
◇ 파란색 실선
일반적으로 전용차로에 가장많이 표시되어 있는 선입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차량의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면 07:00 ~ 10:00, 17:00 ~ 21:00 범위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시간에 전용차로에 진입을 하면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언제든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파란색 점선
점선 또는 이중점선으로 이루어진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본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길목이 있는 경우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점선이 있는 전용차로 구간은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우회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점선 구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행을 하면 교통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범칙금
<경찰 단속 적발시>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일반도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5만 원(벌점 10점)
<단속카메라 적발 시>
금액은 좀 더 높게 올라가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승용차: 과태료 5만 원(벌점 없음)
- 승합차: 과태료 5만원(벌점 없음)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단속카메라 구간만 피해 가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통할수는 있었지만 국민 누구나 제보가 가능한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를 통해 언제든 단속이 쉽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벌점 누적 면허취소 정지 사항 및 감경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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