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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벌점 누적 면허취소 정지 사항 및 감경교육 신청방법

by 콜드스카이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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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는 물론 최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벌점 누적이 과도하게 많이 되어있다면 감경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을-하는-경찰관
경찰

◼︎ 벌점 누적 면허정지 및 취소 사항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겨 주어지게 되는 벌점은 3년의 기간동안 누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쌓인 벌점이 40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1점 추가마다 면저정지 하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적된 벌점이 40을 넘어 42가 되면 2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의 기간 동안 1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 2년 동안 201점 누적, 3년 동안 271점 누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이후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모든 벌점은 소멸이 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

 면허 벌점 40점 이후부터 1점당 정지 1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누적 수치를 줄이기 위해 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강의를 3시간 들어야 하며 시청각 교육자료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24,000원이며 감경되는 벌점은 최대 20점이고 급하게 정지처분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접수방법>

  1.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메인홈페이지에서 '벌점'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운전을-하는-사람
안전운전

◼︎ 그 외 벌점 감경 방법들

<도주차량의 신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 조치하는 경우 횟수마다 40점의 벌점이 감경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도주차량을 따라가게 되면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신고조치 차원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1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행을 완료하게 되면 벌점 10점의 감경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벌점이 40점 가까이 누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벌점 포인트로 감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1년의 기간 중 사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고 재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모범운전자>

 벌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수신호 등)을 하는 경우 모범운전자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10년 이상의 무사고운전 이력 또는 영업용 차량을 2년 이상이 무사고 운전 기록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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