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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사고 구출 자격 어떤사람에게 있을까

by 콜드스카이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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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작동불량으로 인해 가동이 정지되어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텐데 선임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출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카내부 수동스위치함
엘리베이터

 

◼︎ 승강기 안전관리자 란?

 전기설비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있어야합니다.선임이 되면 전반적인 보수와 관련되어 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업체 수리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탑승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가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주의할점은 갇힘 사고 구출 행동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구출자격 요건

 간혹 운행정지로 엘리베이터 내부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갇혀있게 되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 되도록 빠르게 구출을 해줘야 하는데 별도의 구출자격 요건이 있어요.

 

(1)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에서 승객을 구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사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인사항이 위배되지 않고 구출이 가능한 것이죠.

 

(2) 승강기안전관리자 + 구출교육

 건물에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있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구출교육을 받은 경우에 승객 구출행위가 가능합니다. 구출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승강기기능사 + 구출교육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기에 구출교육까지 받는 경우에도 승객구출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교육센터

 

◼︎ 자격요건 없이 구출행위를 한 경우

 상황이 위급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을 구출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출과정에서 끼임,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출과정에서 승객 또는 구조행위자 등이 다치게 되면 이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명확히 알고 절차대로 구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행동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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