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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특고압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신청방법 진행절차 준비서류 종류 주의사항

by 콜드스카이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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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00V 특고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공장, 빌딩 등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 주관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사전에 법정서류 및 책임분계점 개폐 예약 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실 수변전설비 점검하는 모습
전기설비

❖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

 대부분의 빌딩, 아파트, 공장 등은 특고압 22,900V 설비가 들어와 있어 3년 검사 주기를 갖지만 예외적으로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경우 2년 주기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000V 이하의 저압설비 => 4년 주기
  • 1,000V 초과 7,000V 이하의 고압설비 => 3년 주기
  • 7,000V 이상의 특고압설비 => 3년 주기

 

❖ 법정 정기검사 접수방법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3년)를 신청하기 전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한전' 측에 챔임분계점' 개방 요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또한 평일, 주말, 심야 일정에 따라 수수료 요금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
  3. 홈페이지 가운데 '정기검사' 메뉴 선택
  4. '(간편) 정기검사 신청하기' 메뉴 선택
  5. 고객번호 8자리를 입력해 해당건물 선택
  6. 기본정보를 입력
  7.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또는 비상주 인지 선택
  8. 사업자등록증, 선임신고증명서 등을 첨부
  9. 검사희망 날짜 지정 (야간, 심야, 평일, 주말에 따라 수수료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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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함 내부 모습
접지함

❖ 전기설비 정기검사 진행 절차

 사업소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건물 정전 조치>

 각 건물 전기실에서 정전을 사전에 미리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책임분계점 개방>

 한전 직원분이 오셔서 건물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메인 케이블, 변압기 등 내압시험>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메인 변전실 고압케이블 및 변압기 등에 내압을 걸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비상발전기 검사>

 정전신호를 주었을때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주파수, 전압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복전>

 모든 검사가 끝나면 복전을 시켜주고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분은 검사가 끝나면 가시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복전작업을 시행합니다.

 

❖ 준비 법정서류 종류

 간혹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법정서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든 법정서류를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서류는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전기설비 점검일지>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정류기반, 케이블 등을 점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월 1회

<태양광설비 점검일지>

 인버터, 태양광패널 등을 점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분기 1회

<접지저항 측정일지>

 전기실에 있는 접지함 내부 접지선 저항치를 측정기록 합니다.

  • 반기 1회

<비상발전기 점검일지>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 월 1회

<절연저항 측정일지>

 건물 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수치를 기록합니다.

  • 반기 1회

 

 

접지저항 측정 주기 기준 및 FUKE 1630-2 FC 기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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