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0V 특고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공장, 빌딩 등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 주관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사전에 법정서류 및 책임분계점 개폐 예약 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
❖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
대부분의 빌딩, 아파트, 공장 등은 특고압 22,900V 설비가 들어와 있어 3년 검사 주기를 갖지만 예외적으로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경우 2년 주기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000V 이하의 저압설비 => 4년 주기
- 1,000V 초과 7,000V 이하의 고압설비 => 3년 주기
- 7,000V 이상의 특고압설비 => 3년 주기
❖ 법정 정기검사 접수방법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3년)를 신청하기 전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한전' 측에 챔임분계점' 개방 요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또한 평일, 주말, 심야 일정에 따라 수수료 요금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
- 홈페이지 가운데 '정기검사' 메뉴 선택
- '(간편) 정기검사 신청하기' 메뉴 선택
- 고객번호 8자리를 입력해 해당건물 선택
- 기본정보를 입력
-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또는 비상주 인지 선택
- 사업자등록증, 선임신고증명서 등을 첨부
- 검사희망 날짜 지정 (야간, 심야, 평일, 주말에 따라 수수료 차이 발생)
❖ 전기설비 정기검사 진행 절차
사업소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건물 정전 조치>
각 건물 전기실에서 정전을 사전에 미리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책임분계점 개방>
한전 직원분이 오셔서 건물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메인 케이블, 변압기 등 내압시험>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메인 변전실 고압케이블 및 변압기 등에 내압을 걸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비상발전기 검사>
정전신호를 주었을때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주파수, 전압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복전>
모든 검사가 끝나면 복전을 시켜주고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분은 검사가 끝나면 가시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복전작업을 시행합니다.
❖ 준비 법정서류 종류
간혹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법정서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든 법정서류를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서류는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전기설비 점검일지>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정류기반, 케이블 등을 점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월 1회
<태양광설비 점검일지>
인버터, 태양광패널 등을 점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분기 1회
<접지저항 측정일지>
전기실에 있는 접지함 내부 접지선 저항치를 측정기록 합니다.
- 반기 1회
<비상발전기 점검일지>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 월 1회
<절연저항 측정일지>
건물 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수치를 기록합니다.
- 반기 1회
접지저항 측정 주기 기준 및 FUKE 1630-2 FC 기기 정보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절연저항, 전기실점검기록부, 발전기가동일지 등인데 그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접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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