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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층간소음 규정과 대처법 숙지하기

by 콜드스카이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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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세대별로 겪는 갈등이 깊어져 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장 심각한 생활문제는 단연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휴식을 하는 공간 안에서 지속적인 위층 소음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는 일이 생긴다. 힘겹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려면 소음으로 인해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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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배려가 바탕으로 깔려있어야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있다. 활동을 하는 낮시간의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변이 조용해지고 휴식을 해야 하는 야간의 소음은 너무도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법으로 규정하는 층간소음 데시벨 수치가 있지만 이것은 명시만 되어있는 것이지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 법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손가락으로-입을-대고-조용히시키는-사람
조용히

 엄연히 층간소음 데시벨 조건은 존재하지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의 제2 3항 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공동주택 증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정되어있다. 일반 사람들이 소음측정기를 갖고 있을 일도 만무하고 현장에서 포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간은 06:00 ~ 22:00으로 명시되어 있고 야간시간은 22:00 ~ 06:00으로 되어있다.

<직접충격 소음>

 바닥 지면으로 직접 전해지는 충격음인 의자 끌 거, 뛰기, 쿵쿵 걷기, 세탁기, 가구 옮기기 등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규정한다.

<공기전달 소음>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인 텔레비전, 휴대폰, 라디오 등의 소음으로 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한다.

 

 

◼︎ 층간소음 대처법

세대가-줄지어있는-복도식-아파트
아파트

1. 관리사무소 동행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게 된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면 혼자 위층에 올라가면 안 되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을 하여 방문해야 한다. 참관인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막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가 따지거나 항의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보통은 층간소음을 오랫동안 발생시키는 세대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층간소음 피해자분은 주로 소리가 나는 시간을 메모하고 소리가 크다면 녹음기를 이용하여 시간이 표시되게 녹음을 해두면 2차, 3차 관리사무소 동행을 하여 방문했을 시 호소력이 더욱 강해진다. 1차적으로 직접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설득을 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2. 경찰 대응

 관리사무소를 대동하고 여러 차례 주의,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결단의 방법으로 경찰대응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유발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경찰 신고로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경찰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되고 시정 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때문에 최종적인 선택 수단으로 분류된다. 경찰 대응은 정말 최후의 단계까지 가도 변화를 이룰 수 없을 때 활용해야 한다. 다른 이웃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을 때 생각해봐야 한다.

 

 

◼︎ 층간소음 심각성

밤에-혼자-TV보는-남성
TV

 뉴스 사건사고를 접하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큰 몸싸움이 일어나 인명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공동주택의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한 공간에 부딪기며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안에서 서로의 배려가 없다면 이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혹여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자신이 아래층 사람에게 어떤 소음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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