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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2022년 육아휴직제도 살펴보기

by 콜드스카이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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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핑크배경-썸네일
육아휴직-썸네일

근로활동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국가와 사업주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이고 적극 활용하는 직장인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권장되는 분위기도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 기간을 설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육아 휴직을 함으로써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육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직장마다 조금씩 인식이 달라 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곳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가 못한 직장도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고령화에 접어드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육아와 관련된 제도는 점차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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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아이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나이 범위에서 부모가 직장 육아유직을 낼 수 있는 제도로써 최대 기간은 12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휴직기간의 월급은 국가에서 일정 금액 보조를 해주고 있고 통상임금의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일정기간에 지급이 된다.

 

 직장의 여건이 되지 못하여 육아휴직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음을 예상해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많이 있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육아휴직 중 지급 급여

잔디밭에-앉아-아기를-번쩍들은-엄마
엄마-아기

- 휴직을 낸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정도이고 상한금액은 150만 원, 하한금액은 70만원 까지 지급이 이루어진다.

 

-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가 적용되어 최대 150만원 하한 7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 한부모 근로자 같은 경우는 7개월~12개월 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마원 하한 70만 원까지로 지급이 된다.

 

※ 만약 생후 12개월 미만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가 적용이 된다.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시>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된다.

-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적용된다.

- 1개월: 각각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 적용이 된다.

 

 

◼︎ 2022년 새로 바뀐 육아휴직 제도

아이를-안고-바다를-바라보는-아빠
바다-아빠

 그전까지는 임신 중인 직장인 여성은 따로 육아휴직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 개편된 후로 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낼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다.)

 

<근로시간 단축내용>

 사용자로 임신 근로자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을 경우 1일 2시간 범위로 한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것을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1일 근로시간이 총 8시간일 경우에는 최대 6시간이 되도록 조정 조치를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변경 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업무의 출퇴근 시간을 요청하면 이를 변경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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