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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설치완료한 후 실질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공사에 사용 전검사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완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사용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사용 전검사(제6조)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변경공사를 할시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를 시험 테스트 하기 위하여 일시적 사용을 하는 경우
- 전기설비 일부가 완성이 되어 테스트를 진행하려 할 때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기설비 공사내용, 설치장소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 전검사 관련되어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액화가스저장조, 액화가스용기화기, 가스홀더, 풍력발전소 타워,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mm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한다. 단, 지름 61mm 이하의 밸브, 노즐, 보강재로써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해 용접을 하는 경우 사용 전검사대상에서 제외 (2022년 4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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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검사 기준>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제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완료 해야 합니다.
- 공사계획인가서
- 감리배치확인서
- 자체감리 확인 서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 자가용전기설비 임시사용 기준
자가용전기설비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받거나 신고할 출력수치 보다 낮으며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송전, 수전에 대해 직접적인 울타리 시공은 되어 있지 않으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
- 공사계획인가, 신고를 진행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 예비성 설비 혹은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나 주 전기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적인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자가용전기설비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다만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연장가능)
- 임사사용이 허용된 경우 허용사유, 임시사용기한, 사용범위 등을 검사확인증에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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