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약자석 규정1 노약자석 교통약자석 규정 과 자격조건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약자분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는 필수적으로 교통약자석 즉 노약자석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근 방송매체를 보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노약자석이 앉아 있다가 정작 필요한 약자분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교통약자석에 대한 규정과 사용할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 약자 분들이 별도로 마련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마땅히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 노약자석 설치법 기차 KTX, SRT 열차 편성당 수동휠체어 전용좌석 3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철도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전용좌석 ..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