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정기검사 주기1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변경된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62조'에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그리고 '소음 진동관리법 37조'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종목 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 기준으로 신조차는 4년의 기간이 지난 후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병원 입원 치료, 해외 체류, 번호판 영치 등이 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신조차: 4년 -4년 경과: 2년 마다 -신조차: 2년 - 2년 경과: 1년마다 - 1년마다 - 2년 이하: 1년마다 - 2년 초과: 6개월 - 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