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지급 기준1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근로기간에 따라서 적립되는 계념인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에게 발생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과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 직장을 퇴사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채워주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따라 모이게 되는 퇴직금 관리를 나름 신경 쓰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려 한다.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 ❊ 단 여기서 ❊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것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