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1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시 (과태료/벌점) 오는 7월 12일 시점부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교통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해졌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미리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존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종전까지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 이든 빨간이든 보행자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주행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보행자 안전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하여 그다음 변경된 사항이 초록불 일 때만 일시 정지해 빨간불로 전환될 때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2일에는 여기서 추가된 사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은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이면 당연히 차량.. 2022.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