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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혜택

by 콜드스카이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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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취업의 자리 수요 부족 및 구직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어려워지면서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는 방안책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정부에서 제시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 지원 혜택과 자격이 달라 자신에게 맞게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부터 중장년 층까지 지원 혜택이 있어 지원자격에 맞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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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 국민취업지원제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 강화, 구직 활동 활성화 이렇게 구분 지어 있고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지원대상이 된다 하여도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지키지 않을 시는 지원금이 멈출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사항

- 구직촉진수당으로 모두 다 받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지원되며 50만 원씩 6개월 지급이 이루어진다.

-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급 기간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이 지급된다.

- 만약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수당으로 150만 원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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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지원자격

지원자의 전체 소득, 보유자산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총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유형 1>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범위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총 보유 재산은 합산 4억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2년의 기간 동안에 100일,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력, 경험이 있어야 조건이 충족된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은 무관하다.

 

<유형 2>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청년은 18세~34세까지의 구직자를 말하고 중장년층은 35~69세 구직자 안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적용된다.

특정계층 더 알아보기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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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자격 안 되는 경우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부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유형 2 참여할 수는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절차 안내

1. 워크넷에 우선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온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으로 진로상담 미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절차를 거친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다.(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된다.(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7.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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