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 및 과태료 사항

by 콜드스카이 2022. 6. 21.
반응형

 배터리 전력을 사용한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류 또한 상당히 다양화가 되었는데 전동 킥보드, 외발 휠, 두발 휠,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개인 이동수단 장치에 속도 리밋이 없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부상과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최근에는 최고속도 25km라는 제한이 생겨 그나마 큰 사고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있지 않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체와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홀로-세워져있는-전동킥보드흰색-전동-외발휠
개인형-이동장치

 소형 배터리를 이용한 이동 수단을 통틀어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려 할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의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제2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 평행 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 방식이라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파스 방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파스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와 동일 취급,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이 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과태료

숫자-버튼이-있는 계산기
계산기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2만원 부과
  • 동승자 탑승 금지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반 탑승이 된 경우 범칙금 4만 원 부과
  • 동화 장치가 작동될 경우 범칙금 1만 원 부과
  • 약물 또는 과로 등의 운전불능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는 범칙금 10만 원 부과 (약물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를 한 상태로 운행을 한경우 단순 음주는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 과태료 부과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 시 범직금 3만 원 부과
  •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부과
반응형

 

◼︎ 보호장구 생활화가 정답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리밋 속도가 25km로 걸려있다 하더라도 도로의 요철 및 장애물에 의해 낙하하게 되었을 때 보호장구가 없으면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웅덩이 같은 작은 홀을 만나게 되면 전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헬멧과 가능하면 팔꿈치, 무릎보호대를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휠의 경우는 바퀴의 사이즈가 14 ~ 18인치로 킥보드보다는 크지만 큰 웅덩이 및 요철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멧과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하며 리밋이 25km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10km 내외의 속도를 유지하고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20km에 가까워지면 균형이 깨지거나 기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떤 대응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