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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잔여일 수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 1년 정도 근무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살펴보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 취업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시넝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을 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1/2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지원되는 내용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고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을 장례 하는 차원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잔연 소정급여일수의 1/2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13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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