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워 기본적인 식사, 일반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위해 설치가 된 '대전시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복지주택, 생활가정 등 상황에 맞는 주거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된 일상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운영되는 대표시설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노인주거 복지시설 종류
- 양로시설: 노인분들을 직접 입소시켜 식사를 제공하고 그밖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환경과 비슷한 곳에 노인분을을 모시고 급식 또는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주거할수 있는 공간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상담, 안전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대전 대표 노인시설 정보
<은혜양로원> 어남동
- 주소: 대전 중구 단재로 471
-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 연락처: 042-285-2113
- 정원 120명
<주사랑의 집> 유천동
- 주소: 대전 중구 유천로 18번 길 66
- 개인 노인공동생활가정
- 연락처: 042-582-5048
- 정원 7명
<성심의의 집> 대흥동
- 주소: 대전 중구 충무로 15번 길
- 그 외 법인 노인공동생활가정
- 연락처: 042-226-4406
- 정원 9명
<엠마오양로원> 흑석동
- 주소: 대전 서구 금평 6길 18
-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 연락처: 042-586-2252
- 정원 70명
<까리따스노인공동생활가정> 둔산동
- 주소: 대전 서구 문정로 170번 길 103
- 사회복지법노인공동생활가정
- 연락처: 070-4200-3215
- 정원 6명
<사랑의 집> 송정동
- 주소: 대전 유성구 송정길 6번 길 156
-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
- 연락처: 042-825-4004
- 정원 41명
<광염이웃사랑의 집> 중리동
- 주소: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번 길 15
- 노인공동생활가정
- 연락처: 042-626-0599
- 정원 3명
◼︎ 입소조건 및 대상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의 연령대 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 피학대노인이나 긴급조치대상자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한인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60대 이상의 노인
◼︎ 입소방법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가까운 주민센터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원 조사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일반대상자>
시설운영장과 입소 협의 => 당사자간계약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방법 및 혜택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되어 자활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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