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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며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에 바로 보탬이 되는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으며 지원되는 인원규모는 4000명입니다. 만 19세 ~ 39세의 연령대에 속하는 인천시 청년이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 기준으로 세전월급 1,246,735원이 됩니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경우 지원대상 제외)
- 총자산이 1억 7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며 신청하는 청년본인은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월세기준으로 임차보증금 5천원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 소득, 자산, 보증금, 월세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지차체를 통한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을 통해 자가진단서비스를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혜택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지급받는 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전날 지급이 되고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20만원 미만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비 또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신청방법 살펴보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35세 ~ 39세 까지의 연령은 주민센터 현장 신청만 진행할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1달 ~ 3달 기간 동안 월세 납부 증명서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요시 추가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 거주사실이 불분명시 거주사실입증서류
- 주거목적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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