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벌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게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통 위반을 하게 되어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 자동차 벌점 주어지는 경우 (부과 기준)
1.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리한 앞지르기 적발, 인도 경계 침범, 주행중 이나 정차 중 쓰레기 도로 투척
2. 15점
과속기준속도 에서 20~40km를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스쿨존 속도 초과, 실버존 속도 초과, 주행 중 핸드폰 시청 사용, 화물차 적재기준 보다 많은 적재량 적발
3. 30점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시 적발, 과속 기준에서 40~60km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통학버스 관련하여 위반할 시
4. 40점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적발,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 경찰 요구에 의한 정차 3회 이상 불응 시
5. 60점
과속 기준에서 60km 이상 속도를 위반할 때
6. 100점
음주운전 적발
◈ 벌점 면허취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년 안에 벌점이 120점 이상 누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년 단위로 누적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2년은 200이고, 3년은 270점이 된다. 면허취소가 되면 일상생활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누적 벌점이 많다면 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 벌점 줄이는(감경)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하고 1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 또는 위반이 없었다면 마일리지가 부여되고 이것은 벌점을 줄이거나 혹은 면허정지의 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 신청만 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벌점을 줄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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