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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위반/속도위반 과태료

by 콜드스카이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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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어린이 스쿨존 주변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이 늘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 300m 주변구역을 말하는 것인데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과태료 금액도 높고 단속기준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주변을 운행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 스쿨존은 왜 다른가?

어린이보호구역-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대부분 30km이고 20km인 곳도 종종 존재한다. 또한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도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 도로 주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게 된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오는 차량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또한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지만 시간 개념을 가지고 지키기 보다는 스쿨존 안에서는 항상 기준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스쿨존 안에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차량 운행을 해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태료

<주정차>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스쿨존 주정차는 생각보다 과태료가 높다. 승용 차화 승합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기술해 보았다.

- 승용차: 12만 원이고 자진납부 시 96,000원이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자진납부 시 104,000원이 된다. 일반 주정차 구역 과태료는 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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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 승용차(경찰관 단속): 20km 이하 벌금 6만 원(벌점 15점), 20~40km 벌금 9만 원(벌점 30점), 40~60km 벌금 12만 원(벌점 60점), 60km 초과 벌금 15만 원(벌점 120점)

-승용차(무인 단속): 20km 이하 벌금 7만 원, 20~40km 벌금 10만 원, 40~60km 벌금 13만 원, 60km 초과 벌금 16만 원

 

 

◉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학교-담벼락에서-노는-아이들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차량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특례법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한 상해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다른 도로교통법도 항상 준수해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준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작년 한 해 스쿨존 속도위반 사례가 4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만큼 교통법 미준수 차량이 아직까지 많다는 이야기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로 등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준수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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