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가스비, 수도세, 장기수선충당금 등 그 항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부과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 일반관리비 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되면 일반관리비 항목에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비용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전기 기계 시설관리원, 관리소장, 미화원, 경비, 경리 등의 인력이 들어가는 급여를 세대가 나누어 부담을 하는 항목입니다.
- 제수당: 관리소장 및 직책이 있는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수당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 중 전기선임을 걸게 되면 그에 맞는 선임비가 지급이 되고 소장, 과장 등의 직책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 외 직무수당이 포함되고 야간 및 휴일 수당도 제수당에 들어갑니다.
- 급여: 위탁관리 또는 직영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 월급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 연차수당: 일년동안 주어지는 연차수당에 관한 항목입니다.
- 퇴직금: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주어지는 금액 항목입니다.
- 식대 및 복리후생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수기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선수관리비
보통의 이미 지어진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 사용한 비용을 다음 달에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짓고 처음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규 입주자 분들에게 1달~2달치 선수관리비를 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 예치금)>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수관리비 반환
처음 입주하면서 들어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매도차가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게 되면 새로 들어오게 되는 매수자가 그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간편성을 위해 매도인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와 매수인에게 확인받고 해당금액을 매수인에게 받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를 유지관리 운영하다 보면 외벽페인트, 엘리베이터교체 등의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각 세대의 입주자들이 나누어 내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해당이 없지만 임대차 계약에 의해 거주하는 전세, 월세 세입자 분들은 이사를 나가게 될 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경우>
주거용으로 분류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했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3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오피스텔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이 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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