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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자격 및 혜택

by 콜드스카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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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영농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은 물론 근무환경의 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이 있어 농업을 하는 분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액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글자
썸네일

 

◼︎ 취약농가인력지원 신청대상

<영농도우미>

 부득이하게 사고 당하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을 하는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ha 미민의 소유농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2주이상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 코로나19를 포함 제1급~제2급 법정감염병에 확진되었거나, 확진된 사람과 접촉이 되어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속하게 됩니다.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았으며 최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되는 질환으로 병원 통원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포함이 됩니다.

<행복나눔이>

 질병, 상해 등과는 관련이 없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포함)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 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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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 알아보기

농사일을-하는-사람들
농사

<영농도우미>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하지 못할 때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비 84,000원 의 70% 수준인 58,8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대략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나눔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장애인가구 등 기본적인 가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비 19,000원 중 70%인 13,3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협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주제 참여방법 및 수상 내용

 

◼︎ 취약농가인력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직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지역농협에서 '취약농가인력지원' 신청을 합니다.
  2. 농협중앙회 측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농협중앙회 측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 영농도우미 또는 행복나눔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5.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혜택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잔여일 수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 1년 정도 근무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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