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가족 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되면서 혼자 거주를 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락하는 주변 지인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되질 않아 건강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거노인 비상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비상벨 이란?
혼자 거주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욕실 미끄러짐으로 인한 두개골, 척추 골절 등이 있고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이유로 후유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이웃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사례도 있지만 잘못된 이송방법으로 인해 신경을 손상시켜 오히려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상벨은 원하는 위치에 본체를 설치하고 원하는 개수의 무선벨을 받아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욕실, 주방 같은 곳에 걸어 둘 수도 있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9명까지 자동문자 발송이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비상벨 시스템입니다.
넘어짐 사고로 인한 골절, 신경손상 등을 최대한 빠르게 응급처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 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비상벨 자격조건
<자격1>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현제 혼자 거주를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되면 독거노인 비상벨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2>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혼자 거주를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
◼︎ 독거노인 비상벨 신청방법
초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되도록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거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서에 방문을 하여 비상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을 원칙을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이웃, 이해관계인(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비상벨 신청방법
부득이하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비상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비상벨 기기를 구입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벨 판매회사에 주문 접수를 합니다.(전화)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번호 개통을 신청합니다.
- 비상벨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제품을 제작합니다.
- 119 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상에서 번호정보를 등록합니다.
- 비상벨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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